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등지에서 스스로를 ‘IT 컨설컨트’로 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게임회사 경영도 했고, 게임 아이템 개발 능력도 있다. C의 D 회장, E의 F 대표, G의 H 의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게임회사를 함께 설립하자. 네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돌려줄 것이다. 내가 지금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위자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만큼 지분으로 인정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내가 갚거나 청와대 근무하는 누나가 대신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회장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이혼 진행 중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계획도 없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1년 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6.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K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IT를 이용한 광고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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