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38,18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SK에셋이 운영하는 ‘SK선물’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2015. 9.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기망당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계좌에 합계 44,362,804원을 예치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 후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합계 39,189,440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8.경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통장 등’) 등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