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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21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12. 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 증 법칙, 공판중심주의 원칙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경 및 2014. 9. 12. 경 또는 2014. 9. 15. 경 각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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