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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0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문의 부정이용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법상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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