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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도1994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범행 종료 이후 사후행위, 처분 문서의 해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에서 알선의 구체성 및 대가 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제 1 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기죄,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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