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4 2015가단2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1,111㎡에관하여1997. 12. 5.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1,111㎡에관하여1997. 12. 5.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