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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9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가 2006. 7.경 부천시 소사구에 ‘B’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9년경 외환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29.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원리금 2억 4,400만 원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액면 2억 4,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억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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