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8.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은행계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2018. 12. 26.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1,9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2019. 3. 6.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D은 2019. 1.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에 13,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에 대해 수사하였고, 검사는 2019. 3. 29. 피고의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2019. 2. 19. 피고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3,000,000원, 2019. 2. 21. 피고 명의의 계좌에 3회에 걸쳐 21,000,000원, 2019. 2. 22. 피고 명의의 계좌에 8,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정지와 관련 2019. 5. 31.부터 2019. 6.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환급금 합계 288,18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송금과 관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