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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014 (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수가 2억 5천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범인 A가 원심과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 액 중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한 점( 다만 피고인의 비용으로 편취 금의 일부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각 공정 증서,

1. 입금 내역"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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