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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인적사항,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조리에 맞게 진술한 점{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의사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자 동석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2018고단4327 증거기록 제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적용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형을 정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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