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5:30경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이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이 일어났던 시간, 장소,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직장 동료였던 E, F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와 F 모두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특히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E)에게 ‘피해자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무렵 증인(E 에게'피해자의 젖이 말랑말랑하면서, 젖도 없으면서'라는 등의 말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