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1. 8.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고객들로부터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취소에 따르는 담보취소신청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의 각종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그린우드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2011. 7. 1.경 위 법원에서 공탁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증서로, 나머지 4,0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취지의 담보제출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으로 2011. 7. 5.경 위 법원 공탁번호 2011년 금제2341호로 공탁하고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주식회사 그린우드의 유체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어 2011. 9. 28.경 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E에서 피해자 F공단으로부터 위 공탁금 4,000만원의 회수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1. 11. 3.경 위 법원에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