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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1. 3. 29.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91(1),196]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판결요지

원고 갑,을이 피고 병,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금 8,834,480원, 을에게 금 8,094,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병,정이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명의로 전액이 공탁되어 병,정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은 갑에게 금 4,300,000원, 을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병, 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공탁금이 비록 병 단독명의로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의 몫으로 남은 위 공탁금 부분은 그가 병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한복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양개발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0.4.3.부터 1991.3.29.까지는 연5푼, 같은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들과 소외 서필범, 김동순이 공동원고가 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김상진이 공동피고로 된 인천지방법원 1988.12.29.선고, 88가합7275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김상진은 연대하여 원고 한복희에게 금 8,834,480원, 원고 서재형에게 금 8,094,480원, 위 서필범, 김동순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8.5.17.부터 같은 해 12.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던 사실, (2)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김상진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들 공동명의로 1983.3.2.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같은 법원 89금 제1059호로 금 17,000,000원을 공탁하자 같은 달 8. 같은 법원 89카2324호 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3) 그 뒤 위 사건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89.11.7.선고, 89나11604 손해배상(기) 판결 에서는 제1심판결의 위 김상진 패소부분 중 원고 한복희에게 금 4,300,000원, 원고 서재형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7.부터 1989.1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서필범, 김동순에 대한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선고되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공동명의로 위 89카2324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의 공탁금 17,000,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1989.12.19. 같은 법원 89카 15664호 로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자 1990.1.2. 위 담보취소결정 중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된 사실, (5) 그 후 원고들은 1990.1.8. 채무자를 위 김상진,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같은 법원 90타기97,9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서 합계 금 8,500,000원의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은 채무자 위 김상진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에서 담보취소되지 아니한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의 채권을 전부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6)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을 대위하여 1990.2.20. 인천지방법원 90카2314호 로 위 김상진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담보제공자로 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위 금 8,500,000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다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1.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제(2), (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김상진이 그들의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들 공동명의로 공탁명령를 받았으며, 그들 공동명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들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그 공탁금 중 2분의 1을 위 김상진의 몫으로 보아 그 담보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에서 본 금 17,000,000원의 공탁금을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위 김상진의 몫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김상진의 몫으로 남은 금 8,500,000원의 공탁금은 위 김상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상진 몫의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청구권을 전부 받은 원고들에게 위 전부명령에서 명한 바대로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3.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3.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용인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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