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D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이사회는 2008. 7. 31. 원고를 2008. 8. 1.부터 2012. 7. 31.까지 D고등학교 정교사에 임용함과 동시에 D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8. 8. 1.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감은 2008. 8. 12.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고, 2009. 3. 17. 및 2009. 7. 27.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 교장적격자 임명 이행촉구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09. 12. 10.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장직무대리체제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으로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중등교장자격미소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직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