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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38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품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수사 중에 다시 절도를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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