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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2] 피고인은 2016. 9. 15.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4.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인터넷사이트 D에 피해자 E가 ‘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 하다’ 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중국 채팅 어 플인 ‘ 위 챗 ’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위안 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 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1,6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327] 피고인은 2016. 9. 15.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4.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채팅 어 플인 ‘ 위 챗’ 게시판에 원화를 위안 화로 환전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원화를 위안 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 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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