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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2505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1행 중 ‘{피고도 해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19. 5. 31.자 준비서면 3면 나.의 1)항 참조}’를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2019. 5. 31.자 준비서면 3면 나.의 1)항,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19. 10. 15.자 변론재개신청서 2면 2의 나.항 참조]’로, 제6쪽 제6, 7행 중 ‘{피고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19. 5 . 31.자 준비서면 3면 나.의 1)항 참조},’를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2019. 5. 31.자 준비서면 3면 나.의 1)항,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19. 10. 15.자 변론재개신청서 2면 2의 나.항 참조]’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다른 매수인을 소개해 주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여 주면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등으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 중순경 원고의 남편인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서를 받아준다는 F의 말을 믿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2018. 2. 21. 계약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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