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의 행위를 하면서 그 범행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