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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고시원’ 511호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몰래 손으로 잡아들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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