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정1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00 경 강릉시 B 소재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 D, E, F, 피해자의 처인 G이 있는 가운데 " 나이 쳐 먹어 가지고 니가 지금 나를 개 무시하느냐,

왜 아버지 얘기를 꺼내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고인의 모친 H, 피해자의 처인 G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나잇값을 해야 대우해 줄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