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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3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4:21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쳤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온 맥주를 피해자에게 권하는 척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목을 잡으면서 “빨통 좆나게 크네. 넣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D 1장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의 법정진술과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차츰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범행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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