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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추징금 104,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제보하여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의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4,5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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