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제1항과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공터에서, 던힐 담배에 들어 있는 담배가루를 털어 낸 다음 건조된 대마 잎 약 0.5g을 위 담배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12:30경 경남 밀양시 G여관 앞 공터에서,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81g 및 대마 잎 약 10.8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2)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제공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