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동금 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같은 시 용강동 111-1 번지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일 시경에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음주 단속된 지 2-3 일이 지 나 같은 일을 하는 친구 지간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2014. 6. 29. 20:00 경 사천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현장상황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에 촬영된 피의 차량 영상
1. 수사보고( 차체의 충격 흔적과 평상의 충격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