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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857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8. 부산 사상구 C 지상 건물 A동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D에게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D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3,500만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3호증, 각서).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금 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한 임대보증금 잔액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 남편의 강압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그 내용도 피고 측이 받은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각서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위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을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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