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302동 2401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1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D, E(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2014년 12월경 타인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588,662,459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변제받고 남은 잔존 임대차보증금 41,337,541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케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잔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