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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7. 선고 2016고단1690 판결
입찰방해
사건

2016고단1690 입찰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유시동(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1. 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하여)

2.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3.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4. 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5. 법무법인 L, 담당 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하여)

6. 변호사 N(피고인 F을 위하여)

7. 변호사 O(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피고인 A,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P 외 1개 사업 조가선 외 4종 구매' 입찰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전선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 13. 퇴직 후 등기 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R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T의 사장으로 재직하다 2015. 5. 31.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U 영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다 2015. 12. 31. 퇴직하였고, 2016. 1. 1.부터 계열사인 W에서 영업본부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1. 12.경부터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W의 국내영업본부 직판 영업부문 이사로 재직하다 2015. 12.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X의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8.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선업체들이 입찰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6. P와 일부 수도권 고속철도에 사용하기 위해 고속철도 전력을 공급해 주는 주 동력선인 전차선과 보조동력선인 조가선 자재구매를 목적으로 'P 외 2개 사업 전차선 외 2종 구매' 및 'P 외 1개 사업 조가선 외 4종 구매' 입찰(이하, 각 '전차선 입찰', '조가선 입찰'이라고만 한다)을 공단 홈페이지 KR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였다.

이에 2013. 5. 6.경, Q의 Y과 Z, R의 AA, U의 AB, V의 AC, X의 AD, W의 AE(이하 '6개 회사'라고 한다) 등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AF건물 7층에 있는 Q회의실에서 만나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 들러리, 낙찰물량 배분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R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으나 T와 S을 담합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R의 AG, AA은 2013. 5. 9.경 T의 AH, AI을 찾아가 위 6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5% 물량을 배정 받을 것을 제안하고, T의 AH, Al은 2013. 5. 10.경 R의 AG, AA에게 위 6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의 합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10%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R의 AA은 2013. 5. 9. ~ 10.경 S의 AJ에게 전화하여 위 6개 회사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물량 배분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S의 AJ는 동참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5%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R의 AA은 위 6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에서 T와 S이 합의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며 각각 10%, 5%의 물량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위 6개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T와 S의 제안에 동의하여 들러리, 낙찰물량 배분방식, 낙찰가격 등을 정하였으나(낙찰받을 회사는 공단 예정가격의 92% 수준으로 투찰하고,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참가하는 회사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 Q, U, X 3개 회사가 서로 낙찰자가 되기를 원하여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3. 5. 14. 10:00경 Q, U, X 3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전화로 낙찰자가 되는 업체는 낙찰을 포기하는 업체에게 자신의 물량 중 40억 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배분해 주는 조건 등으로 협상을 하여 같은 날 11:00경 U이 낙찰자가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Q가 전차선 외 2종 구매입찰에서 X가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전차선 외 2종 구매입찰

위 6개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투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당일 상호 투찰금액을 감시하기로 합의하고(R이 T를, Q가 X·W·V·S을, X가 Q를, W이 U을 방문해 감시하기로 합의), 2013. 5. 14. 11:00경 R의 AK가 T를 방문하여 T의 AI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그 금액대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나, T의 AI은 공단으로부터 입찰자격 부적격자임을 통지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찰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 T는 자신이 낙찰을 받기 위해 AK가 오기 전인 같은 날 08:56경 이미 자체적으로 판단한 예정가격의 약 79.89%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89,247,176원에 투찰을 마친 상태였다. 그 무렵인 2013. 5. 14. 09:30경 Q의 AL은 S을 방문하여 AJ에게 투찰금액 18,641,787,266원(예정가격의 약 98.69%)을 알려주어 AJ는 이대로 투찰하고, Q의 Z는 2013. 5. 14. 10:00경 W을 찾아가 투찰금액 18,452,914,041원(예정가격의 약 101.11%)을 알려주어 그대로 투찰하게 하고, 계속해서 X를 방문하여 투찰금액 18,094,054,915원(예정가격의 약 99.12%)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고 X는 쪽지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U 역시 당초 합의한 대로 17,168,576,114원(예정가격의 94.05%)에 투찰하였다.

X의 AM은 2013. 5. 14.경 투찰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Q를 방문하였으나 T가 배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Q가 입찰 마감시간(14:00) 직전까지 투찰을 하지 않은 관계로 투찰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마감시간 직전까지 투찰을 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던 Q와 V는 T가 배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합의한 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V는 예정가격의 약 84.80%에 해당하는 15,487,600,000원으로 투찰하고, Q는 V를 감시하기 위해 나가 있던 Z로부터 V의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그 보다 7,600,000원 적은 예정가격의 약 84.79%에 해당하는 금액인 15,480,000,000원에 투찰하였다.

결국 전차선 외 2종 구매입찰은 Q, W, V, X, U, S, T가 참여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T는 실적증명서 미제출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고, 차순위로 투찰한 Q가 낙찰자가 되었다.

○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

X의 AN은 2013. 5. 14.경 전화로 W의 AE에게 투찰금액 16,579,321,792원(예정가격의 96.55%)을, U의 AB 차장에게 투찰금액 17,073,231,000원(예정가격의 99.42%)을 각 알려주어 그대로 투찰하도록 하고, X의 AD는 갑자기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만 한다)의 영업부장인 AP에게 전화하여 물량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17,185,000,000원(예정가격의 100.08%)으로 투찰해 달라고 하고, AP은 위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X가 예정가격의 약 92.34%에 해당하는 금액인 15,857,113,470원으로 투찰하여 낙찰자가 되었다.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공모사실]

1. 피고인 A의 가담 행위

2013. 5. 중순경, Q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인 AQ는 Y(부장)으로부터 "입찰 공고 후 관련업체 실무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고, 담합을 통하여 낙찰사를 선정하는데 Q가 낙찰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업체의 실무자들이 합의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등 담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아 입찰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AQ에게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입찰 당일인 5. 14. 오전 경 AQ와 Y으로부터 "T가 합의를 깰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T가 뭐냐, R과 관계된 회사구만, 그러면 R에 전화를 하면 되겠구만"이라고 하면서 R의 AR 사장과 통화를 하고, 그 후 다시 AQ로부터 (당초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AO가 조가선 외 4종 구매입찰에 참가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AO의 AS 회장에게 전화하여 "아드님(AT)에게 전화를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시죠"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AQ와 Y 등은 위와 같이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과 담합을 진행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R의 영업본부장으로서, 2013. 5. 초순경 국내영업팀장인 AG으로부터 "R은 입찰 자격이 없지만 담합을 통하여 OEM이라도 받아 보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AG에게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이에 따라 AG 등은 위와 같이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과 담합을 진행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T의 사장으로서, 2013. 5. 초순경 경영전략실 이사인 AH으로부터 위와 같이 R의 AG, AA으로부터 담합 가담 제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그 무렵 AH에게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입찰 당일인 5. 14. 08:56경 피고인과 AH 등은 담합을 이용하여 T가 전차선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당초의 합의를 따르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판단한 예정가격의 약 79.89%에 해당하는 금액 15,089,247,176원에 투찰을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낙찰을 받지 못하고, 결국 위 기재내용과 같이 당초 합의한 대로 Q가 전차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4. 피고인 D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U의 상무로서, 2013. 5. 14. 오전경 국내송전영업팀 차장인 AB로부터 "그 동안 담합행위가 있었고, U, Q, X가 서로 마도사(낙찰사)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면 향후 공단에서 공고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마도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생산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가를 해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AB는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초순경 영업담당 상무인 AC으로부터 "담합에 참가하여 OEM을 받아 오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AC에게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그 후 AC으로부터 각 회사 영업담당자들과의 회의 결과 및 향후 OEM을 받아올 수 있는 물량 등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AC은 위와 같이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과 담합을 진행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6. 피고인 F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W의 국내영업본부 직판 영업부분 이사로서, 2013. 5. 초순경 전력영업팀장인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담합에 참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이니 욕심내지 말고 기존 업체들이 하는 대로 따라주라"고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이에 따라 AU 등은 위와 같이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과 담합을 진행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7. 피고인 G의 가담 행위

피고인은 X의 국내영업본부장으로서, 2013. 5. 초순경 전기·전선영업부 상무인 AV, 민수영업팀장인 AD로부터 위 기재내용과 같이 담합에 참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조가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보라"고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하고, 이에 따라 AV 등은 위와 같이 각 회사의 영업담당자들과 담합을 진행하여 위 기재내용과 같이 Q와 X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Q, Y, AG, AA, AW, AJ, AH, AB, AC, AV, AD, A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담합을 통해 위계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차선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피고인 A, B, D, E, F, G는 AQ, Y, AG, AA, AW, AJ, AB, AC, AV, AD, A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담합을 통해 위계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가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F, G]

1. 피고인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AQ(이상, Q), AW(S), AC(V), A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X(이상, V), Z, Y, AQ(이상, Q), AA, AG(이상, R), AN, AD, AV(이상, X), AU, AE(이상, W), AB(U), AH, AI(이상, T), AP(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AZ,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L), 진술서(AC), 진술서(Y), 진술서(AN), 진술서(AD)

1. 녹취록

1. 개찰조서, 입찰공고, 물품구매사양서(수사기록 67쪽 ~ 82쪽, 전차선에 관한 것)

1. 개찰결과, 입찰공고, 물품구매사양서(수사기록 83쪽 ~ 145쪽, 조가선에 관한 것)

1. P 조가선 경위

1. 수사보고(본 건 입찰 관련 각 업체 투찰시간 등 확인 관련), 입찰조서, 입찰 시 자격부적격 제외 업체 투찰가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I KTX 기차 영수증 제출), 영수증

1. 수사보고(조가선 입찰 담합업체 이익금액 산정 관련-최종)

1. 수사보고(피의자 AA 상대 전화 수사-S 담합에 가담한 경위 및 AJ 접촉 시점 관련)

1. 수사보고(조가선 투찰 마감 직전 전화 통화 담합한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Z, AQ(이상, Q), AW(S), AC(V), A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X(이상, V), Z, Y, AQ(이상, Q), AA, AG(이상, R), AN, AD, AV(이상, X), AU, AE(이상, W), AB(U), AP(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A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AZ,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L), 진술서(AC), 진술서(Y), 진술서(AN), 진술서(AD)

1. 녹취록

1. 개찰조서, 입찰공고, 물품구매사양서(수사기록 67쪽 ~ 82쪽, 전차선에 관한 것)

1. 개찰결과, 입찰공고, 물품구매사양서(수사기록 83쪽 ~ 145쪽, 조가선에 관한 것)

1. P 조가선 경위

1. 수사보고(본 건 입찰 관련 각 업체 투찰시간 등 확인 관련), 입찰조서, 입찰 시 자격부적격 제외 업체 투찰가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I KTX 기차 영수증 제출), 영수증

1. 수사보고(조가선 입찰 담합업체 이익금액 산정 관련-최종)

1. 수사보고(피의자 AA 상대 전화 수사-S 담합에 가담한 경위 및 AJ 접촉 시점 관련)

1. 수사보고(조가선 투찰 마감 직전 전화 통화 담합한 통화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F, G: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검사는 전차선과 조가선 입찰에 관한 이 사건 입찰 담합에 의한 입찰방해 행위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살피건대 6개 회사 간에는 전차선 입찰과 조가선 입찰에 관한 담합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통틀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입찰방해죄는 담합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즉 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입찰의 공정'에 있고, 이 사건 전차선 입찰과 조가선 입찰은 그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입찰이므로 그 범행의 객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상 하나의 담합행위가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Q로부터 사전에 업체들의 담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 입찰 당일에는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AR, AS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과, 한편 Q는 이 사건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승인이 없는 이상 Q가 담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T가 담합을 파기하고 입찰 완료한 후에야 보고를 받았으므로, 그 후 AR과 전화통화를 하였더라도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담합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사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전차선 입찰에서는 S, W, X, U이 이미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투찰을 마쳤고, 조가선 입찰에서는 T와 관계없이 W, U, AO, X가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각 투찰을 하였는바, 특히 전차선 입찰에서도 이미 입찰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10% 물량배분 요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T 입장에서는 담합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은 후 T에서 그 조건으로 10%의 물량배분을 해 줄 것을 역제안한 점,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점, 입찰 전날 R에서 T에 투찰 감시 직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T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T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담합이 성립하였으며, T 입장에서도 그러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H에게 (담합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고, 담합을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담합에 관한 R AA의 제안을 수락하고 T는 담합에 가담을 하는 척하면서 투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체 최저가로 투찰을 하여 낙찰을 받을 계획으로 가담하게 되었음'을 검찰 조사시 인정한 점, 담합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R의 AA에게 마치 담합에 가담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R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앞에서 바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하나, 그처럼 R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드러날 거짓말에 대한 불이익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투찰 감시 때문에 끝까지 다른 업체를 속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담합에 대한 배신행위는 입찰 당일에야 밝혀질 것이어서 처음부터 모든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실제로도 전차선 입찰에서 S, W, X, U이 이미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투찰을 마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한 행위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Q와 V는 경쟁입찰을 하였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담합으로 인하여 전차선 입찰에서는 S, W, X, U이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투찰을 마쳤는바, 이미 입찰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가. T의 이탈로 전차선 입찰 담합이 무산되어, V와 Q는 경쟁가격으로 투찰하였으므로, 입찰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전차선 입찰에서는 S, W, X, U이 이미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투찰을 마쳤고, 조가선 입찰에서는 T와 관계없이 W, U, AO, X가 담합에 따른 가격으로 각 투찰을 하였는바, 특히 전차선 입찰에서도 이미 입찰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V는 KS인증 자격 미달로 조가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고, 조가선 입찰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V가 조가선 입찰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이 사건 담합 논의에 처음부터 관여한 6개 회사 중 하나이고, 처음부터 그 담합에 관한 논의는 전차선과 조가선에 관한 입찰을 통틀어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전차선 부분과 조가선 부분을 서로의 이익에 맞추어 나누어서 낙찰 업체,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생산단계에서 각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입찰만을 대상으로 한 담합 논의가 아니었던 점, V는 조가선 생산 능력도 있는 회사로서 KS인증 자격유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다른 담합 업체들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담합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 역시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점, V는 담합의 대가로 조가선에 대해서도 이른바 '패스업체'로서 수익을 보장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V가 조가선 입찰 담합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업계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반면, 단순히 하나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입찰방해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업체에 이미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 Q는 전차선 입찰의 낙찰 회사로서, 담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소 제공, 연락, 투찰 감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이 사건 담합에 관하여 부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함

○ 전과 없는 초범

○ T의 담합 파기로 인하여 전차선 입찰에 관하여 Q가 실질적인 담합의 이익을 누리진 못한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 R은 T와 S을 담합에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R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어서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회사의 임원으로서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담합행위에 적극 나선 것은 아님

○ 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

3. 피고인 C

○ R의 담합 참여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됨

○ 다른 업체들과 달리 조가선 입찰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음

○ 담합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담합을 파기함으로써 실질적인 담합의 영향을 줄이게 됨

○ 전과 없는 초범

4. 피고인 D

○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입찰 당일에야 담합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이미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담합에 관한 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전과 없는 초범

5. 피고인 E

○ 변호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V는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업체는 아님

○ 전과 없는 초범

6. 피고인 F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W은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업체는 아님

○ 회사의 임원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담합행위에 적극 나선 것은 아님

○ 전과 없는 초범

7. 피고인 G

○ X는 조가선 입찰의 낙찰 회사로서, 담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결과를 획득한 회사임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X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부당 공동행위 조사 시 적극 협조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조가선 입찰에 관하여 X가 낙찰을 받도록 하여, 상피고인들 및 AQ, Y, AG, AA, AW, AJ, AH, AB, AC, AV, AD, A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담합을 통해 위계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가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서도 상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차선 입찰 뿐만 아니라 조가선 입찰에 관하여도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방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다만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함).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T를 제외한 6개 회사(Q, R, U, V, W, X)는 전차선과 조가선 입찰에 관하여 일괄하여 담합을 논의하고 전차선 입찰과 조가선 입찰에 관하여 모두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6개 회사 중 T를 담합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R의 AA은 조가선 입찰 담합과 T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T가 요구한 물량도 전차선에 관한 것이다). T 측 업무담당자인 AH, AI의 진술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T는 전차선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담합을 이용하려 하였고, 6개 회사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R으로부터만 담합 제안을 받은 점과 위 A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T와는 전차선 입찰에 관하여만 담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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