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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868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6행의 ‘2017. 6. 8.’을 ‘2016. 10. 7.’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9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원고는 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8993, 서울고등법원 2017누88468 및 대법원 2018두430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을 ‘E’로 표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A’로 표기하였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제1심판결 3면 7행부터 4면 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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