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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682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8면 1행의 “체불”을 삭제하며, 3면 20행부터 5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주장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체류자격(제1호), 영주자격(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제1항에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8의2 (가 목에서 체류자격이'구직 D-10 '인 경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에 관하여"교수(E-1)부터 특정활동 E-7 까지의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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