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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2022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감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자 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 52조 제 1 항), 원심판결에 자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제 1 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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