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