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 방위,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정신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