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87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078,1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수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