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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5082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준성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준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노임 13,6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4,370,000원의 노임만 지급받고 나머지 9,2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9,2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8명의 노무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피고 회사에 위 신축공사 중 조립 및 가공 부분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팀원들의 노임과 평당 30,000원으로 계산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노무자들의 노임 합계 40,805,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미지급 노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에게도 위 주장과 같은 노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노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의 지급책임을 인정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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