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2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줌마를 아저씨가 감당을 못해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근처 인 위 장소에 이르러 내리게 하자, 갑자기 “ 야 이 씹새끼야, 니 가만 안 둔다.
함 두고 보자, 너 거들 건수 하나 만들라고
하제.” 라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내역,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