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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 내로 1길 41-14에 있는 내부 순환로 홍지문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우측 가드 레 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이 위 사고의 여파로 정신을 잃어 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임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혈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한 채혈에 기초한 감정 의뢰 회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 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6. 00:03 경 서울 마포구 방울 내로 1길 41-14 내부 순 환로를 강변 북로 방면에서 홍지문 터널 방향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연세 세 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의심이 있으니 음주 측정이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 E, D은 연세 세 브란스 병원으로 출동하여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의 피고인과 만난 사실, 경찰관 D이 채혈동의 및 확인 서의 성명, 주소, 주 취 운전 단속 일시, 장소, 채혈요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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