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5. 10. 경 C( 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 E(F 의 실제 대표, 2016. 5. 18. 필리핀 출국하여 현재 도피 중인 상태로 2016. 12. 29. 기소 중지 처분) 과 함께,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G( ‘H’ 와 같은 말,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만든 가상 화폐라고 하나, 비트 코 인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G 시스템과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고 G을 지급해 주는 거래소들을 개발하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거래소들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E은 주식회사 B, 거래소들과 연결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K(F )를 운영하면서 G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 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거래소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고 G을 구입하게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