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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큰엄마가 진행하던 C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큰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직접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를 주겠다. 그리고 길어야 2016. 9.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기존에 1,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도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이자 12.5%와 지금까지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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