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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나53032
철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매수한 철근이 참가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각 선하증권상의 철근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26호증, 제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영상 및 당심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① 제1심 판결문의 ‘문성국제물류’를 모두 ‘문성엘에스’로, ②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3행, 제23면 제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③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5행의 ‘임치계약에’를 ‘임치계약이’로, ④ 제1심 판결문 4.가.

1)나)(2)항을 아래 2의 가.

항으로, ⑤ 제1심 판결문 5.항을 아래 2의 나.

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가.

1)나)(2)항 부분 (2) ① 한편 선하증권에 의하여 양도되는 동산이라도 일단 선하증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송관계로부터 이탈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또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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