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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92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별지 ‘공유자별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 방법 1)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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