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사건으로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9. 17:5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2길 14( 화곡동) ‘ 까치 산시장’ 내 피해자 C(44 세) 운영의 ‘D’ 상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상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족발 손질용 칼(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6. 13. 03:09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 및 그의 일행 4명과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몸을 흔들고 허리를 굽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4. 05:43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나무 몽둥이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라스 전등을 깨뜨려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0:4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 12길 9 ( 화곡동) ‘ 까치 산시장’ 내 피해자 J(51 세) 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