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6.선고 2016나6078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6나6078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 6. 9. 선고 2016가단1005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상목
판사서범준
판사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