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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 있는 D고시텔 19호실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E(남, 33세)은 위 고시텔 5호실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0:30 위 고시텔의 세면장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세면장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한 다음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세면도구 바구니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3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위 고시텔 5호실로 찾아가 방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과도를 치우면 나가겠다고 하여 위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위 고시텔 복도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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