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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1 2018고단12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8:50 경 남원시 B에 있는 신축 양계 농장에서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는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방 염 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후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며, 불꽃이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며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자격증을 받지 않고 방 염 시트를 설치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기의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쿨링 패드에 튀어 피해자 C 소유인 신축 양계장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098,265,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의자 진술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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