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156번 길에 있는 호동 우체국 부근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석교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위 도로에는 피고 인의 화물차 이외에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옆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