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7:00 경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120에 있는 6 문 출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지구대 방면에서 KBS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후진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D(49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