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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소명 교회 방향에서 순 복음 경산 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퀵 보드를 타고 가 던 피해자 F( 남, 6세) 의 등 부분 등을 위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영상 녹화 물 (CCTV) 의 재생결과, 실황 조사서 및 감정결과 회보서( 도로 교통공단 경북 지부) 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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