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5: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차가 도로 중앙에 서 있다.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