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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8고단1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고소인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워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다이나 마이트를 터뜨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감금, 협박하고 그 상태에서 E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10:30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첨 부 서류, 고소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유사 강간 상해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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