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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노6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 반의 사 불벌죄’ 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7. 1. 21.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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